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기관으로 2011년 설립된 국제비정부기구(INGO)입니다.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및 유엔환경계획(UNEP)의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다수의 유엔기구들과 공식적인 MOU 및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 참여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자문하고, 글로벌한 지속가능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컨설팅하며, 돕고 있습니다.
단, 협회는 UN을 대변하거나, UN 산하기구가 아니며, UN을 대신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독립된 국제비정부기구입니다.
▶ 협회의 김정훈 공동대표는 UN의 대표적 연구기구인 UNRISD(유엔사회개발연구소)의 선임협력연구위원으로 위촉되어, UN의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UNRISD 폴래드 소장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윤성덕 대사 및 대한민국 정부에 김정훈 대표의 선임협력연구위원 위촉 사실을 공문 송부하였으며, 대표부 및 외교부 본부에서 이 공문을 공식 접수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UNRISD가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김정훈 공동대표의 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 위촉 공문
UN SDGs 협회의 명칭은 UN 본부 사무국 법률실 및 UN NGO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협회 고유의 자산이며, 협회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대내외에 확산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협회와 관계된 기관 및 기업이, ‘UN’ 또는 ‘UN SDGs’가 아닌, 정확한 협회의 명칭 ‘UN SDGs 협회’를 사용하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기관은 UN ECOSOC 결의안 1996/31, partⅡ, paragraph 20에 의해 ▷유엔 이슈에 대한 전문가 분석 제공 ▷유엔의 목표와 목적 달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협회는 인류번영과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193개국이 공동 제정한 ‘UN SDGs’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핵심인 ‘ESG’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과 국회, 정부기관에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친환경 아젠다를 자문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속가능금융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ICMA의 ESG 채권원칙 글로벌 옵서버 기관 및 사회적채권 워킹그룹 위원기관으로, ICMA의 GBP·SBP·SLBP 원칙 제정에 참여하며, 국내외 ESG 채권의 지속가능성과 SDGs맵핑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곳의 글로벌기업과 20개 이상의 국내외 지속가능 프로젝트를 자문하며, 탄소중립, 친환경, 자원순환, 글로벌 ESG 가이드라인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국회, 공공기관 등에도 관련된 글로벌 규정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금융, 환경, 인구개발, 기후대응, 온난화, 여성, 아동, 탄소 및 플라스틱 저감, 도시주거, 패션, 축산업, 물, 서민금융, 감염병-방역, 운송, 에너지, 법, 이주 등).
▶협회는 오직 협회의 명칭(UN SDGs 협회)에 대한 권한만 있습니다. 협회는 유엔 명칭 및 유엔 로고, 그리고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로고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관련 내용 사용에 대한 문의는 유엔 사무국에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